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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건축물의 에저지절약설계기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부로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교재 모두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4조(적용예외)
2.~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에너지성능지표
등입니다. 이밖에도 설계기준 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없이 책이 발간 된 것 같습니다
부칙에 분명히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일은 17년 3.10일이고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17년 3월 10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을 따릅니다. 즉 공포일이 아닌 시행일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일부개정]
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하구요. 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의 기준 중 '제 3조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나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의 기준중 3조2만 추가로 공부 하셔야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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