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1) 일단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허가단계에서 검토를 거치고 사용승인시 이행검토서의 형태로 마무리하게됩니다.. 미설치의 의미는 설계단계에서도 해당 건물에 냉방, 난방 설비를 설계하지 않고 시공,준공 시에도 냉방, 난방 열원설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경우 냉난방 설비를 건축주가 설계, 시공하지 않고 분양받아 입주하는 개인이 준공 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0.6점을 부여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즉 허가 때 냉난방 설비를 계획, 도면화 하지 않고 시공도 하지 않아도 기본배점인 0.6은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답변2) 냉난방 설비는 열원설비로 질문주신 냉난방기기만을 의미합니다.. 배관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냉방, 난방용 생산기기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