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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모의고사 문9) 선형열관류율계산
질문유형 학원강의 > 에너지평가사 실기 모의고사 > 김창걸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8.05.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성의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9)-(1)의 "라"의 선형열관류율 계산시, 지문조건중 "...단열재 관통하는 철물삽입" 조건때문에 단열보강이 필요한것은 알겠는데, 설계기준별표11)설치기준의 규정에는 "외단열적용시만 괄호안의 값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1)이규정과 상관없이 내단열시에도 부착용 철물이 부착되면 괄호안의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2)아니면 문제에서 T-8의 도면조건에 의해 외단열로 본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떤이유로 외단열로 보는 것인지요?

    신석우드림

       

  • 김창걸 |(2018.05.15 22:3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 외단열 적용 시 건식 마감재 부착을 위해 단열재를 관통하는 철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값을 적용한다.

    라고 명기 했으므로 외단열시 괄호안의 값 적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T8의 단면형상을 보시면 외측으로 명기된 부분 중 수직으로 설치된 단열재는 구조체 외측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T8의 경우 외단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내용]

    아래 참고도면을 보시면 외단열의 경우 철물에 의해 단열재가 관통하여 그부분 만큼 열교가 형성되어 선형열관류율이 다소 큰 괄호안의 수치를 적용합니다.

     

    아래는 내단열의 사례로 마감재를 매다는 철물을 설치하더라도 단열재는 구조체 내부에 위치하므로 단열재의 끊김이 없어 열교가 발생치 않게 되지요

     

    T8의 구조체 형상의 경우 내단열부위(수평)와 외단열 부위(수직)가 함께 있는데 외단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직으로 설치된 단열재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단열 부위가 일부 있다하더라도 외단열이 있으므로 철물 삽입관련 괄호안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이 해결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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