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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20.04.15 조회수 5,799

국토교통부 공고 2020-000

 

6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1 동법 시행규칙 12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6

     

한국에너지공단  

 

       

 

1. 시행일정

 

공고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

(예정)

발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1차 합격자발표

2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

4.16()

5.4()5.22()

7.18()

7.31()

7.31()8.12()

8.24()

8.24()

9.07()

10.31()

12..18()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접수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검정수수료

 

1차 시험

2차 시험

68,000

89,000

 

  접수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있으며, 1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통하여 가능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3. 시험장소

 

  1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2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구체적 시험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4. 응시자격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규칙 별표2 따른 응시자격은 붙임1. 참조

 

   - 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3)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Q&A메뉴 이용

 

5. 검정방법 면제사항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검정방법

시험

시간()

입실시간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20

4지선다

선택형

120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20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10 내외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면제과목

 

구 분

면제과목

(1차 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5 1 시험 합격자에 한해 6 1 시험이 면제됨

 

6. 합격결정기준

 

  1 시험 : 100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한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2 시험 : 100 만점기준 60 이상 득점한

 

7. 응시자격 제출서류

 

  대상 : 1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접수기간 : 7.31.()~8.12.()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유의사항

 

   - 1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13일간)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경력 산정 기준일 : 1 시험 시행일(20.7.4)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반환율: 100%

반환율: 50%

반환불가

1차 시험

504100000초부터 522235959초까지

523000000초부터

713235959초까지

714000000초부터

2차 시험

824100000초부터 907일  235959초까지

908000000초부터

1026235959초까지

1027000000초부터

  *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9.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장애여부 표기 편의요구사항을 기입(편의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원서 접수 마감 14 이내에 해당내용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18 푸르지움빌딩 3F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사항 제출 증빙서류는 붙임3. 참조

 

10.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입실시간(09 30)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있음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지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마스크, 손수건 등 개인위생용품 준비

 

   아래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1 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1 시험의 답안카드의 답안을 정정하고자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통해 수정할 있음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2 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있음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항을 위반 퇴실조치

 

      *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수험원서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있음

 

      * 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함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합격자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11. 결격사유

 

  시험 최종합격발표일(12.18)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31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없음

 

312항 각호(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자격시험 시행 1~2개월 감염병 위기경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시행일정 조정‧취소 여부 시험에 관한 사항 공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or.kr)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홈페이지(http://bea.energy.or.kr) 공지, 문자(접수자에 한함)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공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험자는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원서접수 시 문자 수신 연락처 재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4 같은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험일정 조정 취소 결정

 

  수험자는 붙임4. 수험자 안내사항 시험접수 별도 공지 되는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

 

13.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3)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Q&A메뉴 이용

 

붙임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3. 사회적 약자 편의제공사항 증빙서류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붙임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12조제2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 분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한다)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에서 3 이상 실무에 종사한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관련 직무분야 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 직무분야별 학과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 한다)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4 이상 실무에 종사한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5 이상 실무에 종사한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관련 직무분야에서 6 이상 실무에 종사한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 이상 실무에 종사한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붙임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1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3. 에너지법

1. 에너지법령

4. 건축법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보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1. 건축환경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2. 열환경계획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3. 공기환경계획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4. 빛환경계획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전달 기초

4. 건축설비 기초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1. 열원설비

2. 냉난방‧공조설비

3. 반송설비

4. 급탕설비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자동제어 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등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3.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4.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5.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6. 냉난방 용량 계산

7. 에너지데이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등)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2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 실무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열, 온도, 습도, 결로방지, 기밀, 일사조절 등 열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에너지데이터 및 BEMS의 개념, 설치확인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붙임3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증빙서류

 

유형(장애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시간 연장 1.7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장애

•시간 연장 1.2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시간 연장 1.2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의사

진단서

기타

(임산부 포함)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붙임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사항

 

 시험 당일 안내사항

 

  준비물 : 수험자 개인 마스크, 손수건 개인위생용품 준비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시험준비물 지참(5페이지 참고)

 

  수험장 입실  발열체크 등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시행일 기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시험에 응시할 없음

    * 능동감시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수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 경우 옷소매, 손수건으로 가리는  예방수칙 준수

 

  고사실 지정된 자리에서 이동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 권장(다만, 신분확인 예외)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평상시(시험 ) 수험자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시험일 기준) 방문 자제

  * 시험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시험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위기경보 해제 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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